치과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들,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치과 진료는 전부 비급여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충치 치료와 신경치료, 발치, 잇몸 치료는 기본 급여 항목입니다.
여기에 연령 조건이 붙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스케일링과 광중합형 레진, 치아 홈메우기,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와 틀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건과 절차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연령 조건 없이 적용되는 항목
치아와 잇몸의 질환을 치료하는 기본 처치는 연령과 무관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과 진찰도 급여 항목에 포함됩니다.
- 충치 치료와 신경치료(근관치료)
- 잇몸 치료(치석 제거를 동반한 치주 치료, 치주소파술)
- 발치와 사랑니 발치
- 진찰과 방사선 촬영
- 구강 내 염증 치료
같은 이름의 치료라도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전에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령 조건이 붙는 항목
| 항목 | 대상 | 적용 기준 |
|---|---|---|
| 치석 제거(스케일링) | 만 19세 이상 | 연 1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만 12세 이하 | 영구치의 충치 치료에 적용 |
| 치아 홈메우기(실란트) | 만 18세 이하 |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
| 치과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 부분 무치악, 1인당 생애 2개까지 |
| 틀니 | 만 65세 이상 |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적용 |
임플란트와 틀니는 나머지 항목과 절차가 다릅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시작한 진료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적용 범위
임플란트 급여는 상악이나 하악이 부분 무치악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치아가 전혀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완전틀니 급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퍼센트로 정해져 있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확인할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연령 조건과 구강 상태가 기준에 맞는지 진료 시 확인합니다.
- 사전 등록 임플란트와 틀니는 진료 시작 전에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 적용 범위 확인 계획된 처치 중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는 부분을 안내받습니다.
- 적용 이력 관리 스케일링처럼 횟수 제한이 있는 항목은 올해 이미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제도의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진료 시점의 고시와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급여 적용 여부는 구강 상태와 진료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